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77조 (표창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ㆍ관의 장은 소관 업무기능별 공로표창에 대하여 표창대상, 표창예정인원, 선발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세부표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도 중 시행하여야 할 표창계획과 특별표창계획은 각 표창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연도 일반 공로표창 및 업무기능별 공로표창계획을 취합, 종합표창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