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5조 (법무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그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법무담당 공무원은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
2.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신규임용 당시 법무행정직류 시험 합격자
3.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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