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9조 (전문분야별 경력개발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각 업무 분야별, 경력별, 직급별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직급별(5급 이하에 한한다)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운영방법, 기간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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