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3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0.>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0조에 따라 감사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개정 2024. 11. 5.>
③「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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