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3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연고지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보는 징계처분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또는 보충 전보 시에 하여야 하며 사전에 본부ㆍ청ㆍ대표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2.>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이전이라도 전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처분일 이후 최초 시기 전보가 곤란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별도 시기를 정하여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24. 8.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호봉획정·승급발령 결과보고
(발령문서 기호ㆍ번호: ) 소 속 | 직 급 | 성 명 | 획정(승급) 호 봉 | 차 기 승급일 | 근무년수 | 차 기 변동일 | 비 고 | | | | | | |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기준
□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기준 구분 | 승진 제한2) | | | 객지 전보3) | | 성과급 | | 근평4) | 구분 | 승진 제한2) | 성비위 | | 객지 전보3) | 성비위 | 성과급 | 성비위 | 근평4) | 성비위 구분 | 승진 제한2) | 성비위 | 자료제공 | 객지 전보3) | 성비위 | 성과급 |…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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