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3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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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연고지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연고지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보는 징계처분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또는 보충 전보 시에 하여야 하며 사전에 본부ㆍ청ㆍ대표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2.>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이전이라도 전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처분일 이후 최초 시기 전보가 곤란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별도 시기를 정하여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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