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7조의2 (필수보직기간의 인사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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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인사 특례규정」제16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와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인사 특례규정」제16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와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례의 세부사항은 별표 5-1과 같다.
③장관은「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인사 특례규정」제15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1. 13.>
1.국정과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전보 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고충심사청구가 각급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가 필요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는 부처 내 전체 전문직위 수의 10% 이내로 운영하며, 사전전보 실시 후 3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신설 2025. 1. 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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