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2조의2 (균형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균형인사) 장관은 전보를 하는 경우 여성ㆍ장애인ㆍ이공계 출신 공무원 중 적격자를 주요 직위에 배치하여 공직사회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12.,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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