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조의2 (중앙인사관장기관 실시 역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중앙인사관장기관 실시 역량평가) 4ㆍ5급 공무원이 4급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인증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4ㆍ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의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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