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1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및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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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때에는 제87조, 제90조부터 제91조, 제93조부터 제9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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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때에는 제87조, 제90조부터 제91조, 제93조부터 제97조를 준용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 통지서에 따라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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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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