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8조 (세관장의 결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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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3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충민원 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납세자보호관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3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충민원 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납세자보호관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충민원 결정서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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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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