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8조 (세관장의 결정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3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충민원 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납세자보호관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충민원 결정서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고충민원 결정요청서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서식] 고충민원 결정요청서 | 고충민원 결정요청서 | 고충민원 결정요청서 | 고충민원 결정요청서 | 고충민원 결정요청서 | 고충민원 결정요청서 | 고충민원 결정요청서 | 고충민원 결정요청서 | 고충민원 결정요청서 문서번호 : 수 신 : 관세청장(납세자보호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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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3 · 고충민원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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