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5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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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소관부서장의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자료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소관부서장의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자료를 작성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③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고충민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에 첨부하여 고충민원 신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관세청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민원 신청인이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하여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사전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⑤고충민원 신청인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전달하고, 소관부서장은 회의 개최일 전 날까지 추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인 및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고충민원 심의자료의 사전열람 결과란에 기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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