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0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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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고충민원 신청인이라 한다)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제외됨을 통지하여 종결하고, 3회 신청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고충민원 신청인이라 한다)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제외됨을 통지하여 종결하고, 3회 신청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회 이상 신청한 고충민원이더라도 그 사유가 앞서 신청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가 있거나, 앞선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고충민원으로 본다.
③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세관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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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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