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6조 (의견진술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의견진술 안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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