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1조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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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에게 제78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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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취소 또는 변경 요청 안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에게 제78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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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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