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12조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 납세자보호관은 제111조에 따라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주무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거나 주무국실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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