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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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 고시에 따른 기한의 계산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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