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68조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접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7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인 인적사항, 요청 내용과 처리 과정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부여된 접수번호(사건번호)를 민원인에게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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