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60조 (권리보호의 요청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권리보호의 요청기간) 권리보호요청인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까지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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