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55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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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할 때에 법령 또는 이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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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원칙)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할 때에 법령 또는 이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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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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