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8조 (관세조사 중지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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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관세조사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한 관세조사 중지기간을 축소하여 승인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관세조사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한 관세조사 중지기간을 축소하여 승인 결정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중지를 승인함에 있어 조사 진행상황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중지 사유 및 중지 기간 적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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