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3조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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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장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와 관련된 서류를 제9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첨부하여 회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와 관련된 서류를 제9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첨부하여 회신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제57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4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제9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이하 "심의제외결정"이라 한다) 직권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결정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직권시정, 과태료 납부 등으로 심의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2.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3.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4.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경우
5.제60조에 따른 요청기간 내에 권리보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제88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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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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