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0조 (전산입력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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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청구내용,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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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청구내용,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 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산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충민원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고충민원 축소대책 마련 등에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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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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