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7조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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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안건 설명, 권리보호요청인 또는 소관부서장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과태료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위원이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안건 설명, 권리보호요청인 또는 소관부서장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과태료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위원이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시정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시정한다는 결정
2.일부시정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일부 시정한다는 결정
3.시정불가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에 작성한다.
④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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