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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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이 법 제1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이 법 제1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원장 및 위원이 영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척ㆍ회피 사전진단서를 함께 배포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척ㆍ회피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의 전날까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이 영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에 참석을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⑤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 제1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는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민원인 또는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개별정보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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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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