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7조 (관세조사 중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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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장이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회 초과(조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 중지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중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관세조사 중지 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이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회 초과(조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 중지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중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관세조사 중지 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관세조사 중지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1.「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제3항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범칙예비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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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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