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64조 (사실관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할 때에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련 세관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세관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고 요구받은 서류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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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