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9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준용 규정) 제108조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58조,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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