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7조 (모니터링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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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수ㆍ진행ㆍ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실시간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수ㆍ진행ㆍ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실시간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무작위 선별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모니터링(이하 "현장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이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⑥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해야 할 사항과 제5항에 따른 불만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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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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