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51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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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은 법 제118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조사 부서가 속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조사 관서의 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승인)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은 법 제118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조사 부서가 속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조사 관서의 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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