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4조 (시정명령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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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2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2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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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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