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7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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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86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인 인적사항, 요청 내용과 처리 과정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부여된 접수번호(사건번호)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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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접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86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인 인적사항, 요청 내용과 처리 과정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부여된 접수번호(사건번호)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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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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