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6조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 접수하여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 접수한 후 처리할 본부세관을 지정한 후 이송해야 한다.
③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검토한 결과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법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에 규정된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④민원인이 제3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을 원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자보호제도 이용 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제4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이관해야 한다.
⑥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관한 경우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제4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5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답변 처리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관 받은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접수되었음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제24조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⑧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관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접수를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납세자보호제도 이용 동의서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납세자보호제도 이용 동의서 1. 본인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관세법」 제118조의2 내지 5에 따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에 동의합니다, ▢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