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본부세관과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해당 권역내세관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관할한다.
②인천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평택세관을 포함하여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관할 또는 권리보호업무의 소관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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