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4조 (직권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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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장은 제30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시정조치 관련 서류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첨부하여 회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제30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시정조치 관련 서류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첨부하여 회신해야 한다.
1.관세법령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훈령ㆍ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과세표준ㆍ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5.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서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④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1.관세청 전산자료, 그 밖의 증명서류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2.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거나 판례, 관세심사ㆍ심판결정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례, 예규 등으로 세관관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3.소관부서장의 시정 등으로 고충민원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4.고충민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5.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6.제18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7.제28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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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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