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62조 (반복 및 중복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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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이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사실관계 변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제외됨을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로 통지하여 종결하고, 3회 신청 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한 차례만 다시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이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사실관계 변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제외됨을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로 통지하여 종결하고, 3회 신청 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한 차례만 다시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회 이상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앞서 요청한 권리보호와 확연히 구분되고 정확한 근거가 있거나, 앞선 주장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요청한 권리보호로 본다.
③권리보호요청인이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2개 이상의 세관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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