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2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사유, 기간 및 처리절차 등은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때 "제67조"는 "제86조", "제72조"는 "제91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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