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8조 (결과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결과통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때 "제61조제1항"은 "제6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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