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65조 (권리보호요청 상담자료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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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상담에 필요한 관세법령집, 예규, 훈령집 및 홍보물 등을 비치하여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에 활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상담에 필요한 관세법령집, 예규, 훈령집 및 홍보물 등을 비치하여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에 활용해야 한다.
②관세청 및 세관의 각 국장ㆍ과장은 법규ㆍ예규ㆍ훈령ㆍ지침ㆍ홍보물ㆍ그 밖에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즉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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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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