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67조 (권리보호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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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권리보호요청인은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조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보호요청인은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조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권리보호요청인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뒷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관세조사 착수 후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조사현장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위법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관세조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야만 권리보호요청의 접수가 완료됨을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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