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6조 (납세자보호팀장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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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과 본부세관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청렴성, 업무능력 및 친화력 등이 뛰어난 사람을 납세자보호팀장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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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납세자보호팀장의 자격요건) 관세청장과 본부세관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청렴성, 업무능력 및 친화력 등이 뛰어난 사람을 납세자보호팀장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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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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