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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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팀 또는 관세조사 담당공무원 교체 명령
3.위법ㆍ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4.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5.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6.관세조사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의 조사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7.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8.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9.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요구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한다.
1.관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청 국장ㆍ과장과 세관장에게 행사한다.
2.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본부세관 국장ㆍ과장과 권역 내 세관장에게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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