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59조 (권리보호요청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권리보호요청인"이라 한다)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의 권리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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