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1조 (다른 세관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른 세관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세관관서장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의견회보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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