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8조 (보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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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그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그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
1.고충민원의 신청 취지가 요청서의 작성내용으로는 불분명한 경우
2.신청서에 신청 이유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작성된 신청 이유로서는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3.신청서에 고충민원 신청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경우
4.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20일이내로 하며 보정기간은 제19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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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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