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6조 (고충민원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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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할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할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1.관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같은 사람이 내용이 유사한 고충민원을 두 군데 이상의 본부세관에 제출하여 그 처리에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내용이 유사한 다수인의 고충민원이 두 군데 이상의 본부세관에 접수되어 그 처리에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관세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본부세관장 또는 권역내세관장이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본부세관장 또는 권역내세관장의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그 밖에 본부세관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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