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4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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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결정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는 제13조, 법 제118조의4, 제118조의5 및 영 제144조의3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결정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는 제13조, 법 제118조의4, 제118조의5 및 영 제144조의3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따른다.
②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서에 의결내용을 작성한다.
1.승인의결: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
2.일부승인의결: 소관부서장이 신청한 관세조사범위 확대를 축소하여 승인하는 의결
3.승인불가의결: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불가하는 의결
③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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