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61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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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7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7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7조제3항과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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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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