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9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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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관관서 간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현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관관서 간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현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 통지서에 따라 처리기한 연장 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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