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6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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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결정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관세조사 기간 종료일 전까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회의 개최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을 회의 개최 예정일로 지정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결정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관세조사 기간 종료일 전까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회의 개최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을 회의 개최 예정일로 지정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회의 개최 예정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통지(통보)서에 따라 관세조사 기간 종료일부터 회의 개최 예정일까지 관세조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은 납세자가 관할 세관관서장으로부터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고 관세청장에게 관할 세관관서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통지(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의결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조사범위 확대가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래 조사기간 중 제2항에 따라 일시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의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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