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8조 (결과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라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49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1조제1항의 기간까지 심의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못한 때에는 권리보호요청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9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청 결과 통지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49호서식]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49호서식]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49호서식]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49호서식]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49호서식]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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